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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계, 조사업무 절반으로 뚝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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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0-14 21:47

주민법 등 규제로 업무수행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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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교류통해 관련 법 정비 절실



신용정보회사의 주 영업부문 중의 하나인 신용조사 업무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신용조사 업무와 관련된 법률에서 신용정보업체의 민원서류 발급등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식 인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체들의 업무 수행에 많은 제약이 발생해 실적이 감소하는 만큼 결국 무허가업체를 양성한다는 문제점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절실해 보인다.

15일 신용정보업계에 따르면 금년 26개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 업무 실적은 약 2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500억원, 51만건에 비해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수치이다.

현재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의 업무는 크게 신용조사, 신용조회, 신용평가, 채권추심, 민원대행업무 등으로 나누어진다. 현재 등록된 26개 업체 모두 신용조사업무를 하고 있으며, 1개 회사는 채권추심업무 허가를 받지 못했다.

신용조사 업무는 경기 불황기에는 채권추심을 위한 은닉재산조사 등을 하며, 활황기에는 상거래전 거래처의 신용상태를 조회하는 사전 신용정보를 위한 업무다. 최근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권 취득을 위한 임대차조사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임대차조사 업무는 민원대행 업무에 포함되지만, 이를 신용조사업무에 포함해서 지난해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어서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이 신용정보업계의 지적이다.

이처럼 신용정보업체의 신용조사업무의 실적이 급감한 것은 전반적인 경제의 어려움으로 의뢰건수가 줄어들기도 했지만, 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행 신용정보법 상 신용정보업체는 신용조사를 위해 각종 서류를 확인 및 발급받을 수 있지만, 각 개별법에서는 신용정보업체의 서류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민등록등본 발급 문제인데, 신용정보법에서는 허용하지만, 주민법에서는 개인 신용정보의 유출을 막기위해 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신용정보업체는 주민등록초본만 발급받을 수 있어 의뢰건에 대해 충실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신용정보업계는 지난해 자체적으로 불법 및 무리한 영업을 하지 말자는 내규를 만들어 자정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정부당국도 신용사회 정착을 위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용정보업계 관계자는 “신용정보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용정보회사의 영업활성화도 중요한 일”이라며 “현 상태에서는 성실한 조사를 할 수 없어 결국 신용조사업무는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부처간 합의를 통해 신용정보업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법규의 개정을 실시하고, 문제가 발생시 이를 강력하게 처벌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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