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은 11일 공동주택이외에 상가, 오피스텔 등의 분양을 보증하는 분양보증보험 상품을 본격적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가분양 방식이 선분양 후시공으로 피분양자들은 분양사업자가 부도날 경우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 받을 수 없다. 공동주택 이외에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등을 분양받는 계약자들은 법률적 근거가 없어 분양사업자가 부도나면 분양대금을 날릴 수 밖에 없었던 것.
그러나 공동주택(아파트)을 분양받은 계약자들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주택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서울보증이 출시한 분양보증보험은 분양사업자의 부도시 보증보험회사가 분양받은 건축물 시공을 책임지고 기존에 납부한 분양대금 전액을 반환해 준다.
서울 보증은 이를 위해 대한토지신탁과 다음주 중으로 전략적 업무제휴를 체결할 계획이다.
보험료가 연 1%로 분양모집을 하고자 하는 분양사업자가 부담해 분양을 받은 사람은 별도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이 상품이 갖는 특징이다.
박해춘 사장은 “이 상품이 최근 침체돼 있는 건설시장과 분양시장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분양에 따른 피해를 줄여 줄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 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