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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 분양보증보험상품 전격 출시

송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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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0-10 21:38

사업자 부도 인한 상가, 오피스텔 분양 피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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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이 분양보증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분양보증보험은 공동주택외에 상가나 오피스텔등의 분양사업자가 분양계약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은 후 부도, 파산등의 사유로 인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분양자가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을 말한다.

서울보증보험은 11일 공동주택이외에 상가, 오피스텔 등의 분양을 보증하는 분양보증보험 상품을 본격적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가분양 방식이 선분양 후시공으로 피분양자들은 분양사업자가 부도날 경우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 받을 수 없다. 공동주택 이외에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등을 분양받는 계약자들은 법률적 근거가 없어 분양사업자가 부도나면 분양대금을 날릴 수 밖에 없었던 것.

그러나 공동주택(아파트)을 분양받은 계약자들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주택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서울보증이 출시한 분양보증보험은 분양사업자의 부도시 보증보험회사가 분양받은 건축물 시공을 책임지고 기존에 납부한 분양대금 전액을 반환해 준다.

서울 보증은 이를 위해 대한토지신탁과 다음주 중으로 전략적 업무제휴를 체결할 계획이다.

보험료가 연 1%로 분양모집을 하고자 하는 분양사업자가 부담해 분양을 받은 사람은 별도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이 상품이 갖는 특징이다.

박해춘 사장은 “이 상품이 최근 침체돼 있는 건설시장과 분양시장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분양에 따른 피해를 줄여 줄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 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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