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설립 붐이 한풀 꺽이고 있다. 특히 이용호게이트 이후 CRC 설립은 전혀 없다. 이는 산자부 금감원 법원 등 정부기관의 CRC 관리감독강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99년 벤처열풍 이후 위축된 벤처투자 시장을 대체하던 CRC업계의 설립붐이 다시 꺼져가고 있다. 이용호게이트 이후 정부 각 부처의 감독강화로 CRC 업무수행에 몸을 사리고 있으며 이는 결국 CRC를 설립하려던 기존 벤처컨설팅과 창투사 관계자들의 업계 진입을 주춤거리게 하고 있다.
지난 99년 J&P홀딩스를 기점으로 설립이 시작된 CRC는 지난해까지 59개사가 설립됐고, 이중 10개사가 산자부의 감사에 유사수신등 위법행위가 적발돼 문을 닫았다. 하지만 올 초부터 불기 시작한 기업구조조정 붐에 따라 1월(2개사), 2월(2개사), 3월(5개사), 4월(6개사), 5월(4개사), 6월(4개사), 7월(2개사), 8월(9개사)로 CRC설립이 봇물을 이루었다.
이용호게이트가 터지기 전인 지난 9월 중순까지 코러스인베스트먼트, 블루다이아몬드네트워크, 이노인베스트먼트, 키웨스트인터내셔날, 터치스톤캐피탈파트너스 등 5개사가 설립됐다.
특히 8,9월 설립 급증은 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에 따라 50억원 규모로 상향조정될 자본금 조항과 전문인력 조항 추가에 따른 까다로운 등록조건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용호게이트 이후, 지난달 17일부터 산자부의 자체감사와 금감원의 조합운용 거래내역 감사 등 사후 관리가 계속 강화되고 있다. 여기에 법원 파산부도 이번 달부터 시행하는 ‘법정관리 기업에 관한 M&A 준칙’을 통해 우선 법정관리 기업인수 의사가 있는 CRC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해당 기업의 지분을 팔지 않겠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기업인수를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요건 강화로 현재까지 CRC등록은 한 건도 없는 상태다.
산자부 한 관계자는 “이용호게이트 이후 관리감독 강화로 CRC 설립이 한건도 없으며, 현재 CRC 설립 신청을 한 업체가 한군데 있기는 하나 등록요건 등을 꼼꼼히 살펴 등록 유무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