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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업계 “예보료 인상유보해 달라”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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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0-03 20:38

123개 全금고 탄원서 재경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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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업계가 예금보험요율이 100% 인상된 것과 관련 재정경제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상호신용금고업계는 이번 예보요율 인상은 금고업계의 사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조치라며 예보료 인상을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신용금고연합회는 지난달 29일 예금보험요율 인상을 유보해 달라는 탄원서를 재정경제부에 우편 발송했다. 탄원서에는 현재 정상영업중인 전국 123개 全금고의 연서명이 들어갔다.

신용금고연합치 지난달 운영심의위원회는 모임을 갖고 예보료율 인상과 관련 강경 대응을 논의해 왔으며 연합회는 전국 신용금고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펼친 바 있다.

설문조사 결과 순순히 예보료를 지급하자는 곳은 1개사 불과했다. 약 70%는 일단 예보료를 지급한 후 재경부, 금감원, 예보 등에 대해 탄원을 하자는 답변을 했으며, 나머지 30%는 예보료를 지급하지 말고 강경대응을 하자는 태도였다.

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개별 금고들은 일단 예보료를 지급키로 했으며, 연합회 차원에서 예보료 인상의 부당성 등을 재경부에 탄원하게 된 것이다.

금고연합회 관계자는 “예보가 신용금고에 공적자금을 많이 투입했다고 하지만, 타 금융기관과 달리 정상영업중인 금고가 혜택을 입은 것은 없다”며 “남아있는 금고가 과거 문제가 있던 금고의 피해까지 책임지고 고율의 보험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금고업계는 과거에도 은행에 비해 3배, 증권에 비해 1.5배의 보험료를 내 왔는데, 이번에 이러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100%씩 인상하는 것은 금고업계의 경영악화를 가중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에서는 결정된 보험요율의 변경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연말경에는 사별 신용도에 따른 차등 보험요율 적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고업계의 요율 인상 유보 탄원에 대한 긍정적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향후 업계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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