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예탁금 이용료를 인하한 증권사들이 연이어 신용융자 이자율과 연체 이자율도 낮추고 있다. 이는 최근 시장금리가 최하 수준으로 떨어짐에 따라 증권사들이 여수신 금리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연 10% 내외이던 신용융자 이자율이 평균 8%대로, 연 20% 안팎이던 연체이자율도 평균 16%까지 낮아졌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초 대우 대신 굿모닝 LG증권 등이 신용융자 이자율을 1%씩 낮춘데 이어 메리츠증권이 이달부터 신용기간과 상관없이 이자율을 최저수준인 6%로 적용키로 했다.
또한 메리츠증권은 신용융자가 3개월 이상 연체됐을 때 가산되는 연체이율도 19%에서 업계 최저인 15%로, 4%포인트 인하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가 확산되면서 고객예탁금 이용료뿐만 아니라 신용융자 이자율과 연체 이자율을 내리기로 결정했다”며 “이 같은 금리인하는 여수신 금리의 형평성은 물론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결정한 것으로 증권업계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증권사들의 잇따른 신용융자 및 연체 이자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장활성화와 유동성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증시침체가 장기화된 반면 데이트레이더들은 대폭 증가하고있어 이를 신용융자를 이용할 예비고객들이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6600억원에 이르렀던 거래소의 신용잔고가 최근에는 증시침체와 데트의 증가로 1200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신용융자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거의 전무한 상태”라며 “환급전까지 미수금 거래를 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어 데이트레이더들은 신용융자를 이용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용융자 이자란 주식매입을 위해 증권회사 등으로부터 상환기간을 정해 융자받은 대금의 이자를 말하며 대금입금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상환토록 되어 있다. 하지만 고객이 약정일 이내에 융자금을 상환치 않는 경우 당해 증권회사는 약정만료일 다음날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전장시초가로 강제로 매각할 수 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