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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자동차보험 교차판매 가능할까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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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0-03 20:17

자회사 업종 확대 기존 모집인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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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본격적인 영역 파괴” 시장잠식 우려



지난주 12%이상 인하된 자동차보험의 정식 인가와 함께 자회사 업종이 판매회사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교보자동차보험의 교차판매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2단계 금융규제 완화에 따라 보험사의 자회사 업종이 판매회사 등으로 확대돼 대리점과 중개인이 기존 모집인과 대리점 중개인을 사용인으로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교차판매는 10%이상 인하된 것으로 알려진 보험료와 함께 기존 손보사들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업계의 관심이 특히 높다.

지난 27일 재경부와 금감위는 보험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자회사 업종에 판매회사 등의 포함을 골자로 하는 ‘2단계 금융규제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자회사 업종에 판매회사 등 영업소·지점·영업본부 등 영업조직이 별도의 자회사로 분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판매에 들어가는 교보자동차보험의 교차판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차판매는 보험모집인이 생·손보 영역구분 없이 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과거에는 보험 모집인의 일사전속주의로 인해 교보자동차보험의 교보생명 모집인 활용은 불가능했다.

보험 모집인은 일사전속주의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한 보험사에 소속된 모집인은 같은 업종의 타 상품은 물론 다른 업종의 보험사 상품 판매가 불가능했던 것. 대리점과 중개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비전속을 허용하고 있어 자격을 취득하면 업종과 상관없이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돼 있다.

보험업법이 모집 범위가 넓은 모집인과 대리점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개정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모집인과 대리점이 통합 운영될 경우 개인사업자나 다름없는 모집인들도 개인자격으로 생·손보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교차판매는 자동차보험료와 함께 손보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교보자동차보험이 교보생명이라는 ‘브랜드 파워’에 지난주 13~15%정도 인하된 보험료로 정식인가를 받은 상품메리트가 손보시장 판도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교차판매가 허용되면 2만명이 넘는 ‘아줌마 조직’의 영업력으로 단기간에 시장을 잠식해 들어올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소멸성인데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의 특징을 감안하면 이러한 우려는 기우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이로인해 손보협회와 삼성화재 등 대형손보사들은 교차판매를 할 수 없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로비를 펼치고 있다는 후문이다.

손보업계 전문가는 “보험료가 인하된 상품의 교차판매가 허용될 경우 교보자동차보험의 시장 잠식은 순식간에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가 당분간 교차판매를 생손보 업무 분담을 금지하는 법적 제도를 두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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