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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기관 金決院 가입 결정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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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9-23 20:42

신용금고 신협 새마을금고 내년부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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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는 전자금융업무까지 가능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상호신용금고연합회 등 서민금융기관의 금융결제원 가입이 최종 결정됐다. 이들 서민금융기관의 금융결제원 가입은 지난 7월 당정 및 한국은행의 모임에서 결정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금융결제원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는 내년부터 각 은행 전산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4일 금융결제원은 지난 20일 서면으로 사원총회를 열고 서민금융기관들의 금융결제원 가입을 최종 결정했다.

개별 금융기관의 금융결제원 가입여부는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해 13개 은행장이 참여하는 사원총회에서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정된다. 그러나 금융결제원은 특별한 장소에서 사원총회를 갖지 않고 서면결의로 이번 신용금고연합회 등 서민금융기관의 가입여부를 결정키로 하고 각 은행의 결정을 취합 가입을 허용했다.

이번 서민금융기관의 가입은 서민금융 활성화방안에 의해 당정간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으로 지난 8일 가진 은행 실무책임자 회의에서 주택은행만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들 기관의 가입이 확실시 돼 왔다.

가입이 최종 결정됨에 따라 이들 금융기관은 금융결제원 가입비를 열흘 내에 납부해야 하는 데, 가입비 중 예상수익부분을 50% 할인해 주고, 5년간 분할 납부하게 된다. 지로, CD공동망, CMS, 타행환 등은 3개 기관이 모두 가입신청을 했으며, 새마을금고는 추가로 전자금융업무까지 가입신청을 했다. 이들 기관의 가입비는 신용금고 110여억원, 신협 180여억원, 새마을금고 360여억원으로, 가입시점의 영업점 수로 나누어 각 회원사가 분담하게 된다.

한편 개별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현재 협회 전산망과 연결돼 있어 회원사들이 특별한 작업없이 금융결제원망에 연결된다. 그러나 신용금고의 경우 일부 금고에서 금고 공동전산망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신용금고연합회는 공동전산망 미가입 금고에 대해서는 금융결제원망 이용에 따른 추가 수수료를 받는다는 방침이다. 금고연합회는 현재 이용 수수료를 받겠다는 방침은 세우고 어떤 방식으로 이용 수수료를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금고연합회 관계자는 “공동전산망 가입 금고는 전산장비 도입금액을 납부하는 등 미참여 금고와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가입금고와는 차별해 수수료를 받을 계획으로 이에 대한 방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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