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에 매집행위가 독버섯처럼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점포 통폐합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일부 모집인들이 대리점 사용인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매집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매집행위에 대한 한계가 모호한데다 적발이 어려워 정확한 사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매집행위를 처분할 수 있는 관련법도 없는 실정이다.
매집행위는 대리점이 각 보험모집인들의 물건을 모아 보험회사에 비례수수료를 요구함으로써 높은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매집행위는 최근 사업비 부담을 안고 있는 보험사들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수익악화는 물론 보험료 인상에 따른 고객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계가 초저금리와 경제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매집행위가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상품을 판매하면 모집인은 기본적인 수수료를 받게 된다. 수수료는 보통 물건당 일정한 수수료를 제공하는 기본수수료와 물건수에 따라 달라지는 비례수수료로 나뉜다.
즉 매집행위는 일선 대리점이 지점이나 개인 모집인들의 물건을 모아 보험사에 비례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이다. 최근에서 매집행위가 변형된 피라미드 보험판매까지 등장하고 있어 매집행위의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매집행위는 결국 사업비가 한정돼 있는 보험회사에게는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보험료가 인상돼 고객피해로 이어진다.
한 손해보험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에서 이탈된 모집인들이 대형 대리점에 사용인으로 등록함으로써 수수료를 인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최근에는 업체명까지 거론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생손보 협회 등 관련기관들의 정확한 사태파악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매집행위가 일선 영업조직에서 이뤄지는 데다 업계에서 치부가 공론화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서 자기 치부인 매집행위에 대해 세부적인 사태를 파악하는 것에 미온적이어서 매집행위가 성행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매집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관련법도 마땅히 없다.
보험업계 전문가는 “매집행위는 결국 보험사의 수익구조를 악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일선 영업조직들에게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며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정확한 사태파악과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