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동점검활동은 두차례로 나눠 20여개 조합을 대상으로 다음달말까지 실시될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말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현금 등 주요현물의 일치여부, 내부통제제도 운용실태, 여유자금 불법운용 여부, 대출금 실사, 기타 법적규제사항 위배여부 등 사고여부를 중심으로 실시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위법, 위규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련자에 대해 엄중조치할 계획`이라며 `이번 기동점검기간 이후에도 사고근절때까지 기동점검을 계속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