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각 보험사들이 예정이율 조정권을 가지는 중개인보다는 대리점이나 일반 모집인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7년 국내에 선을 보인 보험중개인 자격을 취득자는 7월 현재 총 992명에 이른다.
하지만 중개인자격을 취득하고 금감원에 정식 등록후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은 개인이 49개, 법인이 41개로 총 90개로 조사돼 자격증 취득후 본격적인 중개인업에 뛰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법인의 경우 중개인 자격을 취득한 사용인 고용 규모가 집계되지 않아 중개인들의 정확한 영업 현황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인에 소속된 중개인 자격자가 2~3명이 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중개인 취득자에 비해 실제로 주업무를 하고 있는 중개인 수는 터무니 없이 모자른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중개인제도는 당초 정부가 보험상품개발 및 가격자유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다양한 상품정보를 가입자에게 전달하고 보험사업자와의 계약체결을 중개하기 조기 도입했다. 보험중개인은 인보험과 손해보험중개인으로 구분하며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겸업이 허용되고 있다. 또한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그에 부수하는 위험관리자문을 할 수 있어 최근 보험사들이 추구하는 영업조직 전문화와도 맥을 같이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금감원은 매년 인력 수급을 고려, 중개인 시험을 치르고 있지만 중개인 제도가 인식미비와 보험사들의 개인주의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요율협상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한다는 점 등으로 중개인제도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이로인해 영업력 제고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존 영업조직에게 중개인 시험을 적극적으로 소개하지 않고 있다. 손해 보험업계 전문가는 “중개인제도는 생명보험보다는 언더라이팅 기능이 요구되는 손해보험업계에서 더욱 필요한 제도”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합리적인 판매채널 확립을 위해서는 중개인 제도가 빠른 시일안에 정착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현실상 보험영업이 합리적인 상품 비교보다는 개인적인 안면에 의존한다는 측면에서도 중개인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요인이다. 즉 중개인이 각사 상품을 비교한 후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중개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이유로 업계에서는 중개인제도가 일본 보험산업을 답습하는 국내 보험업계 여건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아무런 검증없이 일본에 도입된 중개인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것이 화근이라는 것이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