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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 신용조회 공개 여부 ‘논란’

김성욱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9-12 21:00

신용정보社 “선의의 피해 막기위해 제한”

신용금고 “사채권과 영역겹쳐 정보 필요”



신용대출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면서 사채업자가 이용한 신용조회 공개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한국신용정보와 한신평정보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조회한 신용조회에 대해서만 자료를 공유하고 사채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조회한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채업자등의 조회내역을 공개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주로 사채업자를 이용하는 고객층과 겹치는 신용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이 정확한 신용조회가 어렵다며 이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사채업자들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조사한 개인신용조회여부가 공개되지 않아 일부 서민금융기관들이 소액대출 심사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신정과 한신평정보를 통해 제공되는 신용정보는 크게 불량거래내역, 신용거래내역, 조회처내역 등으로 구분된다. 이 구분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신용대출을 위해 양사 신용정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신용도를 조회하면 조회처내역에 해당 금융기관의 명이 표시된다. 이 정보를 양사는 서로 공유하고 있다.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사채업자 등도 대금업을 실시하면서 이들 회사의 신용정보 서비스망을 이용하고 있다. 현재 한신정과 50여개사, 한신평정보와 200여개사의 사채업자가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금융기관이 조회처내역에 게재되고 양사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사채업자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사채업자에 대한 조회처 등재도 하지 않고 있다.

신용금고 한 관계자는 “사채업자가 조회한 내력이 있는 경우 십중팔구는 사채를 이용하고 있어 대출을 자제해 왔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사채업자 조회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즉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사채업자의 조회내역도 공개, 정확한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만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신용정보업체는 사채조회내역 공개는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신용대출에 대한 리스크책임은 해당 회사가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용정보업체에 책임을 이전하면 안된다는 주장이다.

신용정보업체 관계자는 “사채업자에 대해서는 순수한 심사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사채업자 조회가 있다고 신용금고 등에서 대출을 안하면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사채업자 등의 조회내역은 공개도 공유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정보업계에서는 국회에서 계류중인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정식으로 사채업자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 사업자들에 대해서만 서비스 이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신용정보업체와 서민금융기관의 입장차에 따른 논란은 관련 법률이 시행돼야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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