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손해보험업계와 병원업계간 합의에 따라 10월부터 자동차보험수가의 지급기준이 산재보험 수가 수준으로 내려가면 자동차보험료도 2% 정도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는 의료보험 수가를 기준(100)으로 할때 132로 산재보험 수가 104보다 훨씬 높다.
손보협회와 병원협회는 2년전 2001년 10월부터 자동차보험 수가를 산재보험 수가 수준으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자보수가의 지급기준은 지난 95년 건설교통부 장관 고시제정 당시 의보수가가 현실화되지 못한 점과 자동차 사고환자의 치료 난이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훨씬 높게 책정됐었다.
자보수가가 하향 조정될 경우 연간 진료비가 8천억원에서 7천600억원으로 5%(400억원) 정도 경감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를 가입자들이 내야하는 보험료로 환산하면 2% 정도 낮춰지게 된다.
특히 대인, 자손 등 인명과 관련된 사고의 보험료는 3% 정도 떨어질 전망이다.
게다가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사고율)은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등 조치에 힘입어 작년말 4.83%에서 3월말 4.77%, 5월말 4.68%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앞서 8월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완전 자유화하면서 보험사들은 최초가입자, 경차 운전자, 26∼29세 연령군 등을 중심으로 평균 2∼3% 인하한 것까지 포함할 경우 올해들어서만 보험료는 평균 5% 인하되는 셈이다.
자보수가 인하는 이와함께 손보사들의 보험금 경감 효과를 가져와 수익성 개선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환자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의료보험 수가, 산재보험 수가, 자동차보험 수가 3가지중 하나를 적용받게 되는데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자보수가를 기준으로 진료비(보험금)가 지급된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