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저축공제 상품은 재해 및 일반사망 등 순수보장형 공제사고보장 이외에 최근 실세금리와 연동된 저축성을 크게 부각시킨 공제상품이다.
월납, 일시납 구분없이 계약자 의사에 따라 목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있어(3년 40%, 5년 50%) 가계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만기까지 유지되는 공제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제가입은 만 15세~63세까지이며, 공제기간은 7년으로 1인당 최저 100만원부터 최고 1억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새마을금고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실세금리가 연일 최저치를 갱신함에 따라 고객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하게 됐다”며 “공제회원이 단순한 공제에 그치지 않고 재테크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새마을금고는 생명공제 상품으로 6종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들 유효계약고는 20조8000여억원에 달하고 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