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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저축성` 공제 신상품 판매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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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8-3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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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연합회는 내달 1일부터 저금리에도 최저 공시이율 4%를 보장하는 공제 상품 `신저축공제`를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시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재해와 일반사망 등 순수 공제사고 보장은 물론 실세금리와 연동해 저축성을 부각시킨 상품이며 월납이나 일시납 구분없이 목돈을 중도(3년 40%, 5년 50%)에 인출할 수 있다.

또 만기까지 유지되는 공제는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만 15∼63세면 누구나 최저 100만원부터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공제기간은 7년이다.

새마을금고는 현재 생명공제 상품으로 건강공제, 신저축공제, 딸아들사랑공제, 지킴이질병공제, 회원보너스공제, 우리가족상해보장공제 등 6종을 판매중이며 이들의 유효 계약고는 20조8천여억원에 이르고 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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