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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리츠 열풍 ‘시들’

임상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8-29 21:47

배당기준 모호…시장진출 연기 잇따라

업계 “일반·CR리츠 법안 분리 필요”



금융권의 리츠 열풍이 시들해지고 있다.

지난 19일 리츠와 AMC(자산관리회사)社의 세부 운용규칙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리츠설립을 연기하거나 관망세를 유지하는 금융기관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명시된 CR리츠社의 배당기준이 불명확해 당초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수익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CR리츠 설립요건과 양도소득세 문제 등 제도적 지원 부족도 금융기관들의 리츠시장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 업계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 및 업계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반리츠와 CR리츠의 법안분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당국의 처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태이다.

30일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시행령이 통과됐지만 당초 기대와는 달리 CR리츠 설립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권의 리츠시장 진출이 지지부진해지고 있다”며 “제도적인 지원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초기 시장 활성화도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리츠시장 진출을 위한 금융권 컨소시엄은 일반리츠의 세제문제를 피하기 위해 CR리츠 중심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지난 19일 통과된 시행령을 보면 CR리츠의 배당기준이 일반리츠보다 불리하게 적용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컨소시엄의 리츠시장 진출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즉 일반리츠의 배당기준에는 감가상각비 등이 이익배당한도에 포함되지만 CR리츠의 경우 이 비용들이 제외된다. 때문에 CR리츠의 예상수익률은 저조할 수 밖에 없게 되며 이에 따라 공모를 통한 자금모집도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전문가들은 “시장금리보다 높은 예상수익률을 제시하지 못하면 투자자 공모를 통한 자금모집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초기 리츠설립과 자금운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배당문제 뿐만 아니라 CR리츠 설립요건과 양도소득세 문제 등도 리츠시장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CR리츠 설립에 대한 특례법을 일반리츠와 분리, 다시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초 리츠시장 진출을 계획했던 금융기관들 사이에서는 사업을 연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실례로 이달 초 하나은행 교보증권 정우부동산신탁 등과 함께 AMC 설립을 추진했던 교보생명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 리츠설립을 내년으로 연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은 이미 정우부동산투자운용, 하나은행, 교보증권 등과 공동 출자해 AMC설립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으며 수익형 부동산을 자산으로 하는 구조조정 리츠를 설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초 기대했던 것과 달리 수익률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리츠산업 진출을 연기할 예정이며 내년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나서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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