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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사 위탁 수수료 인하

이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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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8-29 21:34

분쟁해소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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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관련 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제3자에 의한 명의도용으로 발급된 카드와 관련해 카드사 발급 담당자를 엄중 문책할 것이며 한도 조정시 고객에게 통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7일 카드사 임원들을 소집, 신용카드관련 분쟁 발생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회의를 열었다. 금감원은 이날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무소득자에 대한 카드발급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카드분쟁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제3자에 의한 부당 발급에 따른 분쟁은 각 카드사들의 발급 담당자를 문책할 것임을 시사했으며 카드사용한도 증액시 본인 동의나 특별 통보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즉 카드사들이 임의로 올린 한도액에 따른 피해의 경우는 카드사들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우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각 카드사들은 이용액에 따른 한도 증액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카드 가입 신청 약관에도 이를 명시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백만명에 이르는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한도 증액 통보 및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현금서비스 한도를 축소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카드 발급시 본인 및 소득확인 절차를 강화해 줄 것과 카드관련 감독 규정 준수와 고객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카드사들의 자발적인 제도개선과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영화 기자 yh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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