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7일 카드사 임원들을 소집, 신용카드관련 분쟁 발생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회의를 열었다. 금감원은 이날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무소득자에 대한 카드발급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카드분쟁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제3자에 의한 부당 발급에 따른 분쟁은 각 카드사들의 발급 담당자를 문책할 것임을 시사했으며 카드사용한도 증액시 본인 동의나 특별 통보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즉 카드사들이 임의로 올린 한도액에 따른 피해의 경우는 카드사들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우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각 카드사들은 이용액에 따른 한도 증액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카드 가입 신청 약관에도 이를 명시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백만명에 이르는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한도 증액 통보 및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현금서비스 한도를 축소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카드 발급시 본인 및 소득확인 절차를 강화해 줄 것과 카드관련 감독 규정 준수와 고객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카드사들의 자발적인 제도개선과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영화 기자 yhl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