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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트레이딩 영업규제 찬반 논란

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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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8-26 19:32

反 “교육이수인증 마련등 업무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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贊 “고객보호·책임입증 위해 기준 필요”



최근 증권업계에서는 시스템트레이딩 영업규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5월 새롭게 개정된 증권사 영업행위준칙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시스템트레이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증권사의 사전교육과 함께 교육이수인증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또한 교육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고객들은 타당한 근거를 통해 증권사가 제시하는 위험고지서에 서명을 해야만 시스템트레이딩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교육체제와 교육이수증 배포, 비교육자의 시스템 사용금지 등 관련 시스템과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만 한다.

시스템트레이딩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객관적인 기준 제시가 어려운 이 같은 영업규제가 증권사의 업무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시스템트레이딩의 교육 프로그램과 온-오프라인의 교육장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관계자들의 주장이다.

27일 증권업계 관계자는 “고객보호라는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프로그램 이용까지 증권사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이미 사전 공지를 통해 고객들도 시스템트레이딩 프로그램에 대한 위험고지와 이용방법 등을 교육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강제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의 가장 큰 불만은 교육시행, 시스템 이용제한에 따른 업무부담과 대규모 자금 소요이다. 또한 교육 비이수자의 시스템 이용에 대한 타당한 근거 제시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증권사들은 영업행위준칙이 시행된지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관련 준비작업에 소극적인 상태이다.

시스템트레이딩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증권사 한 관계자는 “투자설명회를 통해 사전교육을 시행한 결과 한결같이 관심 밖이었다”며 “교육범위와 방법 등도 문제가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고객들의 반응이었다”고 밝혔다.

반면 일각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HTS, 시스템트레이딩과 관련된 고객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시스템트레이딩 영업규제를 주장하는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스템트레이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고객보호 뿐만 아니라 증권사 입장에서도 보호장치가 될 수 있다”며 “초기 자금과 업무부담은 있겠지만 오히려 시스템트레이딩 이용초기부터 이 같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준비하는 것이 향후 증권산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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