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신용카드 회원의 정보가 유출됨으로써 사생활 침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회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별, 직업 등과 기업 및 법인의 상호, 업소 소재지, 설립 연월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의 정보를 보험사업자 등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해당 개인이나 기업 등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영화 기자 true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