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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가증권 발행제도 재검토

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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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8-12 13:51

공모비율 시장조성 자율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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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공모가격과 공모주 배정방식, 시장조성제도 등 유가증권 발행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증권업계에 시장조성 물량에 대한 이면계약, 비합리적인 공모가 산정 등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시정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당국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협회와 공동으로 유가증권 발행제도에 대해 재검토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르면 올 하반기 관련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작업에서는 공모가격 산정방식, 공모주 배정방식, 시장조성제도, 공모절차 등 유가증권발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이 모두 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협회를 중심으로 유가증권발행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각 사안별로 연구용역 등을 의뢰했다”며 “연말쯤 연구용역결과와 그에 따른 제도개선 방향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검토 작업을 통해 금감원과 협회는 공모가격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주식가치평가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일반투자자 15%, 기관투자가 15%, 우리사주 20%, 고수익펀드 50% 등의 공모주 배정방식도 일반투자자에 대한 배정비율을 점차 낮추는 방향으로 바꿀 방침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시장조성 물량에 대한 이면계약 등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공모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시장조성제도를 지수와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바꾸거나 시장조성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증권사에 자율권을 주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공모절차와 기간을 단축시켜 공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완화할 계획이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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