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불종금에 이어 동양현대, 금호종금이 지난달 채권중개 및 위탁매매 업무의 인허가 신청을 냈으며 하나로종금도 채권중개업에 따른 인적 요건이 마무리되는대로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호종금은 유가증권 매매업 신청도 함께 냈다.
이에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는 17일 종금사들의 이같은 인허가 신청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중개업무는 거래 성사에 따른 수수료 사업이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적다`며 `어음할인 등 단기업무 위주에서 벗어나 사업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동양현대종금은 또 하나로통신의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주간사를 맡는데 이어 오는 9월께 자문업 신청을 내고 수익증권 판매 등에 대한 랩어카운트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의 소용돌이에 있었던 종금사들의 상반기 재무실적이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에금대출, 어음할인 등 단순업무에서 벗어나 사업영역을 다각화하면서 투자은행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