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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접대비 편법지급 급증

임상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8-05 16:48

편익제공 규제 강화가 원인

업계 “영업준칙 현실성 없다” 지적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증권사 영업행위준칙 중 편익제공 제한규정과 관련, 최근 증권업계에 접대비용 편법지급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대비용 편법지급이란 증권사들이 편익제공 규제가 강화되면서 영업활동이 위축되자 기존 편익제공에 소요되던 비용을 해당직원의 연봉 및 인센티브에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새로운 영업행위준칙 시행된 이후 펀드매니저들이 법인카드를 통한 접대를 회피하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들의 이 같은 음성적 편법이 늘어나면서 제도도입 취지마저 훼손되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영업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도입한 제도가 제대로 될 수 있겠냐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증권업계 관계자는 “편익제공 규제 강화 이후 대형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업력이 뒤쳐지고 있는 중소형증권사들은 더욱 영업활동이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라며 “더욱이 최근에는 펀드매니저들 마저 법인카드를 통한 접대를 회피하고 있어 접대비용 편법지급이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소형증권사의 경우 영업행위준칙 시행이후 영업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대형사나 외국계 증권사의 영업활동 강화를 우려해 편익제공비용을 연봉에 합산하거나 인센티브 등으로 대체하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편법지급으로 인해 브로커들의 인센티브 비용도 대폭 늘어나고 있어 일부 증권사들은 임금 불균형 상황도 전개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영업행위준칙에 따르면 증권사는 편익제공시 자산관리자 1인에게 20만원 이상 지출할 수 없으며 연간 100만원 이상 초과할 수도 없다.

편익을 제공할 때는 사전에 편익의 내용과 총계, 사유 등이 기재된 문서를 준법감시인 또는 준법감시업무를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편익제공 총계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증권사는 자산관리자의 소속기관장에게 편익제공 내용과 총계를 통지해야 하며 편익을 제공받은 자산관리자는 편익내용과 총계 등을 투자자에게 통지 또는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편익제공 한도 규정은 이미 증권사들의 반발로 한차례 수정된 적도 있어 협회의 규정마련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들도 이번 편익제공 규제강화에 대해 그 도입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기존 영업관행에 대한 이해없이 원칙만을 강조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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