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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캐피탈-리젠트종금 맞고소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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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7-25 20:40

전은리스 처리 놓고 막판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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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젠트종합금융이 동양현대종합금융에 합병되면서 결론 지어질 것으로 보였던 전은리스와 관련 한미캐피탈이 리젠트종금 등을 배임죄로 서울지법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또한 이에 대해 리젠트종금이 무고죄로 한미캐피탈을 역시 서울지법에 고발함으로써 양측간의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미캐피탈은 리젠트종금이 동양현대종금과 합병하기 전이 지난 3월말 전은리스 황보용남사장과 전은리스 최대채권자인 리젠트종금 이헌고 관리인 등을 배임죄로 고소했다.

한미캐피탈은 전은리스와 리젠트종금이 ABS 발행시 운용을 맡은 한국ABS컨설팅에 45%의 과도한 운용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과 직원들에게 2년치 명퇴금을 재차 지급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며 고소를 하게 됐다. 한미캐피탈 입장은 사적화의가 진행중인 업체가 채권자의 자금으로 명퇴금을 지급하고 과도한 운용수수료 지급은 당연히 배임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리젠트종금은 전은리스가 직원들에게 명퇴금을 지급하는 것과 ABS발행과 관련된 업무 채권자 대다수의 동의를 얻어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배임으로 본다는 것은 일종의 명예회손이라며 지난 4월 한미캐피탈을 무고죄로 맞고소에 들어갔다.

서울지법에서는 현재 양측의 고소에 따라 양측 관계자를 소환해 수사중에 있으며, 아직 심의일정이 결정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한편 리젠트종금을 합병한 동양현대종금은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어떠한 대처도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합병전에 명퇴금지급 및 수수료 건이 처리됐으며, 특히 수수료 건은 합병 전에 요율을 25%로 낮췄기 때문에 이번 건에 대해 동양현대종금이 나서서 어떠한 조치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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