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와 일부 중소형사들이 침수 피해를 과실 처리, 할증률을 적용해 보험료를 인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험가입자들의 불만과 함께 과실 처리 기준이 도마위에 올랐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차량 침수로 인한 손보사들의 보상금 지급 규모가 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보상액은 건물이나 인명피해를 제외한 차량 피해액만 집계 한 것.
업체별 침수 차량 규모는 삼성 2270대, 현대 1840대, 동부 1805대, LG화재 980대로 총 6000대 규모다. 여기에 손보사들의 침수 차량 보상 한도액이 2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보상액 규모는 120억원에 달한다. 반면 지난주에 잠정 집계된 손보사 보상액 규모는 34억원으로 밝혀 진바 있다. 손보 관계자는 “침수 차량 피해 집계가 늦어지고 있어 추가로 피해 차량이 발견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과실 처리 문제도 피해 규모 산정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손보사들의 과실 처리는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져 정확한 산정이 필수다. 하지만 일부 손보사들이 무과실 처리 차량을 일괄적으로 과실 처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삼성화재와 일부 중소형사들이 특정 지역 침수 차량에 운전자 과실을 적용,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인상한 것. 이들 차량의 과실 무과실 논쟁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손보사들은 피해액 최소화를 위해 무리하게 보험료를 인상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보험업법에는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도로 주행이나 주차 중 천재지변에 의한 차량 침수는 운전자의 무과실로 인정, 보험금 할증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침수에 대해서도 보험금 50만원 이상에 한해서만 보험금에 따라 차등 할증을 적용할 수 있다.
최근 과실 적용 문제가 불거지자 손보사들은 실무회의를 열고 이번 피해차량에 대해 무과실을 적용, 보험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 관계자는 “천재 지변으로 인한 운전자 과실 여부는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있어 왔다”며 “보험금 지급 규모가 크면 타 고객 보험료 손실로 이어져 손보사들이 무과실 적용을 피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