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은 건설업체에 대해서 공사수주 능력 상실, 과도한 저가 수주와 위험한 재무구조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한 도산 및 여신 부실화와 같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향후 성장성 높고 수익성 개선이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선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건설업 및 금융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올해 5월 건설단체총연합회가 한양대학 박동규교수 팀에게 의뢰한 연구용역에서 개발된 미래현금유입의 현가방식(DCiF: Discount Cash Inflow)은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건설업 및 금융권이 동시에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신용평가방법론이라는 평가다.
이 기법은 건설업체의 공사기성금을 유입시기에 따라 현재의 시장금리로 할인한 뒤, 앞으로 보유 또는 보유할 예정인 차입금의 규모와 비교하는 방식이다. 현재 금융기관에서는 과거의 현금흐름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 기법은 미래현금흐름에 초점을 둬 건설업체의 영업적, 재무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했다. 또한 건설업체간 차입금 규모와 영업상의 건실도, 향후 성장성을 상호 비교할 수 있다는 유용성도 가지고 있다.
결국 DCiF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은 건설업체의 미래현금유입과 적정 차입금의 규모, 그리고 수주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이 가능하게 된다.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공사수주에 대해 단순히 양적 증가에 치우치지 않고 수익성 및 공사기성금의 회수가능성 등 수주의 질적인 면에 주안점을 둔 경영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공사 낙찰률 또는 자금수지계획을 외부에 알림으로써 건설업체의 회계 및 재무적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 금융기관의 건설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전환도 가능하다.
물론 DCiF가 효과적인 평가지표로 인정받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선행과제도 많다. 먼저 건설업체의 가장 큰 병폐인 저가입찰, 즉 덤핑수주에 기인한 수익성 저하를 해결해야 하는데 최근 건설불황의 지속에 따른 입찰경쟁의 격화로 그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미래의 현금유동성을 건설업체의 중요한 평가요소로 반영한다면 건설업계의 수주경쟁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에 따라 DCiF를 이용한 건설업체의 평가방식에는 공사 낙찰률을 함께 반영해 수익성 저하에 따른 업체의 부실화 점검을 병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사 기성금의 원활한 수금 여부와 공사대금의 하도급업체 또는 자재 공급업체로의 우선배정으로 인해 정작 해당 건설업체로의 실질적인 현금유입 규모가 계상된 수치에 비해 작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