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손보사 집중호우 보상액 총 34억원

송정훈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1-07-18 21:29

원리금 상환, 납입 유예 등도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지난 서울 경기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손해보험사들의 총 보상액 규모가 3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손해보험사들은 피해차량에 대해 원리금 상환, 보험료 납입 유예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1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 경기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차량 보상 추정액을 200만원 책정하고 손보사들의 총 보상액을 34억원으로 잠정 집계했다.

손보협회는 피해침수차량을 3000대로 예상하고 이 중 자차손해에 가입한 약 1710대가 침수차량 보상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별도로 건물, 가재도구, 상품에 대한 피해보상과 신체 상해 피해 보상도 상당 규모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손보협회는 집중 호우 피해자에 대해서는 올 12월까지 보험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하고 내년 6월까지는 연체이자 없이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장기손해보험료도 상환유예하고 납입유예분은 원리금과 같은 지원을 펼치게 된다. 또한 약관대출을 신청시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이번 호우 피해 규모가 예상외로 크지만 손해율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