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 경기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차량 보상 추정액을 200만원 책정하고 손보사들의 총 보상액을 34억원으로 잠정 집계했다.
손보협회는 피해침수차량을 3000대로 예상하고 이 중 자차손해에 가입한 약 1710대가 침수차량 보상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별도로 건물, 가재도구, 상품에 대한 피해보상과 신체 상해 피해 보상도 상당 규모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손보협회는 집중 호우 피해자에 대해서는 올 12월까지 보험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하고 내년 6월까지는 연체이자 없이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장기손해보험료도 상환유예하고 납입유예분은 원리금과 같은 지원을 펼치게 된다. 또한 약관대출을 신청시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이번 호우 피해 규모가 예상외로 크지만 손해율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