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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부당편익 제공금지 규정 신설

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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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7-15 20:51

협회, 제공 한도 1인 10만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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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의견 수렴 없어…현실성 없다” 지적



증권사의 자산관리자에 대한 편익제공과 관련 증권업협회는 증권사의 부당편익 제공금지에 관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자산관리자에 대한 편익제공 한도를 마련했다.

이번에 신설된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증권사는 자산관리자에게 접대 선물 등의 편익을 제공할 때 10만원 이상 쓸 수 없게 된다.

또한 자산관리자에게 제공된 편익의 총계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사전에 추가편익 제공에 관한 서류를 제출, 승인받아야 한다. 협회는 증권사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이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업협회는 지난 5월부터 증권사 준법감시인들과 자산관리자에 대한 편익제공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논의하고 부당 편익제공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오는 8월부터 이 규정이 도입되면 증권사는 편익제공시 자산관리자 1인에게 10만원 이상 지출할 수 없으며 연간 100만원 이상 초과할 수도 없다. 편익을 제공할 때는 사전에 편익의 내용과 총계, 사유 등이 기재된 문서를 준법감시인 또는 준법감시업무를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편익제공 총계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증권사 직원의 자기비용에 의한 편익제공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편익을 제공받는 자산관리자에 대한 통제도 강화된다.

편익제공 총계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증권사는 자산관리자의 소속기관장에게 편익제공 내용과 총계를 통지해야 하며 편익을 제공받은 자산관리자는 편익내용과 총계 등을 투자자에게 통지 또는 공시해야 한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 증권사들의 영업풍토를 바로잡기 위해 증권사 준법감시인과 수 차례에 걸쳐 관련 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관련 규정을 증권사에 통보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에 신설된 규정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준법감시인들은 국내 증권사의 영업풍토 개선을 위해 선진화된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증권사 영업직 사원들은 이 규정이 현업의 의견은 배제한 체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기능 강화만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자칫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인해 음성적인 편익제공만 늘어날 수도 있다며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식사나 골프 등의 접대를 해도 한번에 10만원을 초과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 같은 규정이 마련된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현업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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