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이렇다 보니 감독당국을 비록해 투신업계는 이 같은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수탁고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한편 제도적으로도 편입재산 잔존 만기를 짧게 가져가도록 하는 등 유동성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아무리 제도 개선을 통해 편입재산의 만기를 줄인다고 해도 현재의 제도 여건하에서는 이 같은 금리리스크에 언제나 노출될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MMF펀드는 지난 95년 제도적으로 허용된 이후 안정적인 수탁고 추이를 보여온 투신권의 대표적인 유동성펀드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고 말하면서 “이 같은 금리리스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편입재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를 90일 이내로 제한해 미스매칭 문제를 해소하면 안전한 펀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일본의 경우에도 MMF펀드는 꾸준한 안정적인 수탁고 성장을 보여 국내 투신업계가 수탁고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제도적으로 규정돼 있는 잔존만기 제한 예외 규정을 없애고 모든 자산의 기간을 90일 이내로 동일하게 맞춘다면 MMF펀드의 유동성 제고는 물론 위험 우려도 상당부분 희석될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일반 채권형펀드의 전월비 수탁고 대비 50%를 넘길수 없다는 MMF펀드의 제한 규정도 풀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제한 규정으로 투신사들은 인위적으로 수탁고를 제한하고 있으며 회사별로 MMF한도를 정해 수탁고를 받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엄격한 잔존만기 제도화를 통해 MMF펀드의 위험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틀을 갖춘다면 MMF펀드는 위험한 펀드가 아니라는게 업계의 시각이다. 금융당국이 시간을 끌면서 국공채 등 편입재산의 만기를 단축시키고는 있지만 이 같은 조치로는 MMF펀드의 유동성 문제는 언제나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전제돼야 할 것은 투신사들이 엄격한 리스크관리와 포트폴리오 전략 등의 운용상의 원칙을 충실히 지킨다면 현재도 MMF는 위험한 자산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