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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대신생명 부실금융기관 지정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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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7-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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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대신생명이 최근 부실금융기관 결정 유예요청 등 의견을 제출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대신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임원 전원의 업무집행을 정지시키는 한편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기로 의결했다.

금감위는 대신생명에 대해 관리인체제로 운영하면서 공적자금 절감 및 고용안정을 위해 신속한 공개매각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금감위는 이에 앞서 이 회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결과 3월말 기준으로 순자산부족액이 2천411억원에 달해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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