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감원, 14개 여전사 경영계획서 받는다

한창호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1-06-29 14:49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동양·다이너스카드 실질자기자본비율 규정 1년간 유예]



금융감독원은 동양카드와 다이너스카드 등 2개 카드사를 비롯해 총 14개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경영정상화계획서를 받하고 분기별로 이행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그러나 매각작업이 추진중인 동양카드와 CRV설립이 추진되는 다니어스카드는 실질자기자본비율 규정을 1년간 유예키로 했다.

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경영지도개선 기준을 명문화돼 적기시정조치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기준에 미달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여전업 감독규정에는 실질자기자본비율 7% 이상, 유동성비율 100% 이상, 부대업무취급비율 50% 이내 등 3개항목을 경영지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다음달부터는 이 기준에 미달해 부실 우려가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할 수 있는 적기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번에 마련된 경영지도기준에 미달하는 회사는 동양카드·다이너스카드 등 2개 카드사와 6개 리스사, 6개 할부금융사 등 총 14개사에 달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기준미달 회사에 대해선 조만간 경영정상화계획서를 받기로 했으며, 이 계획서를 토대로 분기별로 이행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기준미달회사들이 대부분 이미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돼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곧바로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될 회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결산에서 자기자본이 전액 손실된 것으로 알려진 동양카드 및 다이너스카드에 대해서 실질자기자본비율 7% 이상 규정이 1년간 유예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이너스카드의 경우 이미 CRV로 넘기기로 사실상 확정된 상태며, 동양카드도 매각작업이 추진되고 있어 1년간 유예기간을 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경영지도 기준 규정 및 적기시정조치제도 마련을 중심으로 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변경 내용을 예고하고, 내달 9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