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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가 미만 종목 거래세 부과 ‘파장’

임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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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27 21:14

온라인증권사 타격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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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사이버 거래량 급감 예상”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액면가 미만 종목에 대한 거래세(0.3%) 부과와 관련 온라인증권사와 사이버 약정이 높은 종합증권사들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는 데이트레이더들의 전체 거래비중에서 90% 이상이 이 같은 액면가 미만 종목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액면가 미만 종목에 거래세가 부과되면 사이버 의존도가 높은 온라인증권사와 종합증권사들은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거래세 규모는 온라인증권사의 거래수수료보다 최대 12배 정도 높아 고객 부담에 따른 거래량 급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는 액면가 미만 종목에 대해서도 거래세가 부과된다. 또한 공모에 응한 투자자가 1년내에 공모가 이하로 주식을 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농특세포함)를 부과해야 한다.

온라인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거래세 부과로 인한 피해는 데이트레이더를 많이 보유한 온라인증권사에 집중될 것 같다”며 “각종 이벤트를 동원, 사이버트레이딩에 대한 내수기반을 잡은 증권사들은 고객들의 거래규모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업계관계자들은 전체 약정금액 가운데 대략 70%에 달하는 사이버 매매비중이 줄어들면서 수수료 수입 역시 급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거래세 부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온라인증권사들은 매매감소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밖에도 각종 수수료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증권사들의 경우도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거래세 부과로 인한 파장에 대해서는 조금 기간을 두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며 “고객들의 거래세 부담이 장기적으로 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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