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는 온라인 거래비중 증가로 증권사의 위탁 수수료가 감소함에 따라 증권사의 수지개선을 위해 수수료와 회원비 등을 인하했다고 밝혔다. 또한 증권시장의 침체회복과 투자자 거래비용 감소를 위해 증권거래세 인하를 당국에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 증권업협회와 증권예탁원 등 4개 증권유관기관들은 사이버트레이딩의 정착으로 증권사들의 거래 수수료가 인하 됨에 따라 증권사들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와 회원비 등을 20%씩 일괄 인하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하조치로 거래소와 코스닥 경우 주식거래대금의 1만분의 0.65(기존 0.8)을 증권사들로부터 수수료로 받게 된다.
또한 거래소시장은 현재 각각 1만분의 0.08, 1만분의 4.5인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수수료도 각각 1만분의 0.06과 1만분의 3.6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증권업협회와 증권예탁원도 각각 1만분의 0.15와 1만분의 0.4씩 징수해왔던 수수료를 각각 1만분의 0.12와 1만분의 0.3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인하조치는 증권업계의 거래환경이 변함에 따라 이들 유관기관들도 능동적으로 대처 증권사들의 수입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수수료 인하로 증권사들이 연간 660억원 가량의 부담을 덜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하조치는 각 기관들이 이사회결의와 정관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1일 매매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