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관계자는 25일 "7월중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발효되면 현대건설의 채권을 갖고 있는 기관들의 경우 협약가입여부를 떠나 채권단협의회의 결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며 "현재 출자전환과 유상증자 참여에 반발하고 있는 2금융권들도 지원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27일 이후 출자전환과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기관들에게 출자지분의 매각제한 기간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밖에도 27일이후 참여일까지의 이자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만일 구조조정촉진법 발효후에도 이들기관이 현대건설 지원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관련법에 의거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현행 채권단협의회 결의사항에도 협의회의 결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관에서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교보생명이나 대한생명 등 협약가입기관의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외환은행은 빠르면 26일 전체 채권단 회의를 개최하고 ADL보고서와 출자전환·유상증자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한 설명을 할 예정이다.
또 현대건설에 여신의 만기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는 방안과 채권단 운영위원회에 출자지분의 매각제한 기간 결정을 위임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