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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거래 ‘늑장대처’

임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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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24 19:36

3개월 이상 지체건수 200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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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역량 강화 시스템 마련 절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늑장대처가 도마위에 올랐다. 금감원이 지난 98년부터 조사한 불공정거래 736건중 209건이 3개월이상 지체된후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건수에서 616건이 불공정거래로 밝혀져 검찰고발, 통보, 과징금 등의 조치를 받은 것을 감안하면 금감원은 시스템 미비와 업무역량부족으로 제때 조사를 하지못해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방치한 것이라는 중론이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에서 이부영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98년부터 적발된 불공정거래 736건의 조사착수전 대기기간을 보면 100~200일미만 196건, 200일 이상 13건으로 3개월이상 장기적체 건수가 209건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사착수기간이 너무 긴 것은 업무처리능력이 부족한 것이 근본원인”이라며 “늑장조사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고 반복적으로 주가조작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감위는 문제해결을 위해 조사인력을 보강했고 조사기획국 신설을 추진중이라며 불공정거래 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회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해 조사업무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부영 의원은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616건중 236건이 34개 증권사와 236명의 증권사직원이 연루됐다”며 “이들 직원들이 문책을 받은 경우 정직 감봉수준의 징계를 받는등 다른 선진국들이 조치와 비교해볼 때 형식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불공정거래를 한 증권사의 이름과 직원조치 내역을 공개, 주가조작을 하는 직원은 물론 해당회사에도 적절한 징계조치가 처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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