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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은행 연계사업 실태조사

임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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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20 21:32

市銀 수수료 인상 반발…“원가보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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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폐지 고객 수수료 부담등 대책 마련



증권사들이 계좌개설 이체 송금 정산 등 은행과의 연계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이는 최근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계좌개설 및 관련 부가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함에 따라 증권사들도 은행연계계좌의 수익성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

증권사들은 은행들의 수수료 인상에 반발하고 있지만 연계사업의 키를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만큼 차선책을 마련 이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손익분기점에 못미치는 은행계좌의 경우 계좌를 폐지하거나 일정액의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증권사 관계자는 “일부 온라인 증권사와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은행에 부과하는 각종 업무대행수수료가 총 은행계좌의 평균 약정액에도 못미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은행 지점을 통한 고객접촉채널 확대도 중요하지만 수익성이 없다면 사업을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례로 증권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한 고객이 은행을 통해 증권계좌를 개설(평균 5000원)하고 이체 송금 등의 서비스(평균 300원)를 이용할 경우 증권사들이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고객이 최소 700~1000만원 이상 약정을 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은행계좌를 이용하는 고객이 데이트레이더나 소액 고객일 경우에는 업무대행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전부 증권사가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모은행 계좌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경우 소액투자자가 대부분이고 이중 비활동계좌도 많은 상태라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힘든 상태”라며 “이 경우 고객들의 양해를 얻어 계좌를 폐지하고 타은행 계좌로 유도하거나 일정액의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일부 증권사들은 은행과 고객 약정 실태를 공동으로 조사해 약정액에 따라 수익중 일부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증권사들은 이미 지난해 은행들의 높은 수수료 부과에 반발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협상에 나섰지만 원가보전을 위해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은행들의 강경 입장에 밀려 수수료를 인상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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