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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예보 보험료 납부 ‘반발’

임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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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20 21:30

고객예탁금 증권금융 100% 예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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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중복으로 인한 부담 가중”



증권사들이 이달말로 예정된 예금보험공사 보험료 납부를 앞두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고객예탁금을 100% 증권금융에 예치해 보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예보에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예보는 고객예탁금은 증권사와 고객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것인 만큼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외환위기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예탁금 보호를 위해 부과했던 보험료(고객예탁금의 0.2%)와 관련 증권사들이 중복비용으로 인한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지난 외환위기와는 달리 고객예탁금이 증권금융에 100% 예치되기 때문에 예보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올해에만 업계에서 부과해야할 보험료가 15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중복비용으로 증권사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사들은 증권거래법이나 예금자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중복비용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중론이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예보가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예보가 보험료 부과를 끝까지 주장한다면 실질적인 운영주체인 증권금융에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밖에도 일각에서는 현재 증권금융에 예치하고 있는 고객예탁금을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해 이로 발생한 이익금이나 이자로 예보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예탁금 예치 폐지론’도 나오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이미 고객예탁금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이 두개나 있을 필요가 있냐”며 “현재로선 어떤 것이든 효율적인지 방안이 채택돼 증권사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한편 이미 증권사들은 지난해 증권업협회 사장단 회의를 통해 공동으로 보험료 납부를 거부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증권사들은 보험료 납부를 거부하고 폐지를 주장했지만 예보의 강행으로 무산됐다. 되레 보험료만 인상돼 비용부담만 더욱 가중된 상태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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