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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증권사 법인세 추징 법정 공방

임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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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20 21:28

접대비 기준인 ‘유가증권 매각’ 해석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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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증권사 부담 커…업계 촉각



국세청과 삼성 대우 현대 한화증권 등 4개 그룹계열 증권사가 접대비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 추징을 놓고 訟事를 벌일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난 1995년~2000년까지의 접대비 한도 기준인 유가증권 매각 대금에 대해 양측의 해석이 틀리다는 것.

국세청은 증권사가 유가증권 매각시 당일거래로 취급한 것과 자전거래의 경우 이는 중개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유가증권 매각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접대비 한도 기준에도 포함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들 증권사가 당초 유가증권 매각 대금 기준을 다시 책정, 초과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별도로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삼성 등 4개 증권사는 국세청의 해석은 유가증권 매매에 대한 관련법을 일방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지금까지의 증권사 영업 관행과 룰을 전면 부정하는 것과 같다며 반발하고 있다. 당시 증권사 접대비 한도 기준은 유가증권 매각 대금의 15%였지만 올 4월부터 관련법 개정으로 위탁매매대금의 8%로 변경됐다.

한편 이번 증권사 접대비 한도 기준 문제로 업계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국세청의 해석대로라면 당시 유가증권 매각으로 큰 수익을 냈던 증권사들의 경우 법인세 추징이 자금부담으로 작용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접대비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 추징 문제와 관련 삼성 현대증권 등 4개 증권사는 증권업협회를 통해 국세청에 질의서를 보낸 상태며 답변에 따라 국세심판원의 행정심판도 감안하고 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접대비 한도 기준인 유가증권 매각에 대해 국세청과 증권사들이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국세청은 유가증권 매각에 대한 유권해석보다는 실질해석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현재 질의서를 보낸 상태이며 국세청의 답변에 따라 증권사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의 해석대로 당일거래와자전거래 등이 유가증권 매각 대금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삼성 대우 현대 한화증권은 법인세 제척기간인 5년간의 추징금은 물론 기존 초과금까지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삼성 한화증권 등은 국세청의 해석과는 상관없이 기존 접대비 한도 기준을 초과 사용해 추징금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증권사 관계자는 “실제로 증권사의 유가증권 매매관행중에는 중개성격이 강한 부분도 있지만 국세청의 해석은 세법에 따른 기준과 기존의 증권사 매매패턴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라며 “세법에 따른 접대비 초과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인세를 추징해야 겠지만 그밖의 국세청의 요구는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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