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는 이미 금년들어 병원에 대하여 2.5% ~ 5.0%를 1.5% ~ 3.0%로 약 40% 인하, 백화점은 2.0% ~ 4.0%를 1.5% ~ 3.0%로 약 25% 인하, 호텔은 2.7% ~3.3%을 2.4% ~ 3.0%으로 약 10% 각각 인하조치한 바 있으며, 이번의 추가 인하조치는 서민생활 밀접업종과 현행 수수료율 4%이상인 고율업종 약 40여개 업종을 선정하여 현행 수수료율의 5% ~ 10%정도를 인하, 금년내로 시행하려는 것이다.(시행시기는 99년 12월 22일부터 금년말까지 각사별로 결정)
특히, 국세청이 연간 매출액이 5억 미만인 모든 개인사업자에 대해 2000년부터 신용카드매출의 세액공제를 확대 (현행 1%를 2%로) 시행키로 한 바, 연간 매출액이 2억 5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사, 변호사등 전문직종 포함)는 가맹점 수수료율 1% 추가 인하효과가 있다.(즉, 수수료율이 4%인 가맹점은 2%, 수수료율이 3%인 가맹점은 1%만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결과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