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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공인인증 “투자자 부담만 가중”

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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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18 16:45

인증수수료 고스란히 거래수수료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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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금융기관 공인인증 도입 연내 의무화’ 발표와 관련 최근 증권업계에서는 공인인증 서비스가 도입되면 현행 수수료 체계가 크게 변해 투자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아직 수수료 수익에 의존하는 국내 증권사들이 고객들의 공인인증 발급 수수료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현행 수수료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즉 공인인증 서비스가 도입되면 인증수수료가 고스란히 거래수수료에 적용돼 고객들의 부담만 가중된다는 것이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재 증권사들은 고객별 수수료 차별화와 기본수수료 제도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공인인증 서비스가 도입되면 이를 곧바로 시행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수수료 제도란 매매수수료와는 별도로 고객이 주식 거래를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SK증권 관계자는 “당국이 공인인증제도 조기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공인인증 연내 도입을 부추기고 초기 인증수수료를 무료로 해주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는 있지만 은행과는 달리 일정한 수수료 체계를 가진 증권사들로서는 당장 시행이 어려운 상태”라며 “최근 수익악화로 수수료 인상을 준비중인 증권사들이 인증수수료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거래수수료를 더욱 높이거나 기본수수료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인인증 서비스가 도입되면 일부 증권사들이 추진중인 약정액에 따른 고객별 수수료 차별화 제도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또한 공인인증 발급 수수료를 충당하기 위해 기본수수료 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이 제도들이 정착되면 1천만원 미만의 소액 고객은 높은 수수료는 물론 기본수수료까지 이중으로 부담해야 한다.

증권사 관계자는 “국내 증권사들이 공인인증 발급 수수료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변형된 수수료 체계가 도입될 수 밖에 없다”며 “이미 공인인증기관과 접촉해 서비스를 준비중인 증권사들은 서비스 진행과 함께 단계별로 수수료 형태를 바꿔갈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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