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은행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연합회가 주축이 된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 실무작업반이 지난달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를 최종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약관심사위원회에서 원인이 분명한 사고에 대해서만 은행이 책임진다는 22조2항을 문제삼아 약관을 불허한 바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관련 상위법률이 없고 해당 약관이 불공정 약관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라며 “우선 당국의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상위법규가 마련된 후에나 재제정 논의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자자금이체법은 제2기 경제운용계획에 포함돼 내년 말까지 제정을 계획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준비에는 착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표준약관 제정은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해킹사고를 포함한 분쟁발생시에는 해당 은행의 자체약관과 법원의 판결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지난 97년 PC뱅킹 고객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되던 전자자금이체 표준약관의 경우에도 같은 전철을 밟았었다.
최근 인터넷뱅킹 고객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불신과 분쟁조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소비자보호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표준약관 자체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고 상위법규도 없는 만큼 일단 시행한 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특히 애초 개별 은행들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여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는 공정위측도 현재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후퇴해 전자금융거래 소비자 보호정책의 총제적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김춘동 기자 bo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