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를 비롯해 표준약관 제정을 주도한 실무작업반은 현재 공정위를 통해 심사청구한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 시행이 이번에도 무산될 경우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거쳐 약관시행을 강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감독원측도 우선 약관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지만 통과가 무산될 경우 표준약관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준약관의 경우 공정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금융감독원의 허가만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반면 공정위측은 사고시 배상원칙을 구체화하지 않을 경우 불공정 약관지정을 천명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표준약관의 22조 2항은 원인이 분명한 사고에 대해서만 은행에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공정위측은 원인증명 책임을 은행에 묻고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은행이 배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전자금융거래 사고시 통신망 등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영역이 많고 사고원인을 모두 밝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이를 은행이 모두 책임질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고의적인 사고를 일으키더라도 막을 대책이 없다고 지적한다. 또한 전자자금이체법 등 해당 상위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관에 모든 규정을 다 담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권은 표준약관 제정이 상당히 지연된 만큼 28일 심사위원회를 계기로 모종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공정위가 약관시행을 불허할 경우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약관만 시행하거나 현재처럼 표준약관이 아닌 개별 은행 약관 형식으로도 시행하는 방안 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은행권 전체의 표준약관 제정을 권고한 금융감독원의 취지와는 상당부문 어긋나게 된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애초 표준약관 자체가 은행권을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만큼 설령 해당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기존 개별 약관에 비해 소비자 보호규정이 상당히 강화된다고 밝혔다.
또한 약관시행이 계속 지연되면 지난 97년 전자거래기본법과 같이 시행자체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는 지적한다. 이렇게 될 경우 분쟁발생시 해당 은행의 자체약관과 법원의 판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김춘동 기자 bo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