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이버거래 수수료는 보통 0.1%로 오프라인 수수료에 1/5수준이다. 증권사들은 보통 수백억원을 넘는 법인들의 거래금액을 고려할 때 사이버거래로 인한 손실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또한 법인의 사이버거래가 계속해 늘어날 경우 증권사의 수익구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증권업계 따르면 증권사들이 법인들의 사이버 거래 비중이 높아지자 이에 대한 대책마련으로 고민하고 있다. 특히 중소형사들은 5월부터 법인들의 사이버 거래 비중이 평균 2~3배가 높아져 사이버 점유율은 크게 상승했지만 반대로 수익은 줄고 있다.
아직 법인의 사이버거래는 상위 15개 증권사의 전체 활동계좌(약890개)에 10~15%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거래액수가 크기 때문에 10%만 넘어도 손익수준은 거의 같다.
실례로 한 법인이 100억원을 오프라인으로 거래했을 경우 수수료가 5천만원이지만 사이버 거래시 수수료는 1천만원에 불과하다. 즉 50개의 활동계좌를 가진 증권사가 법인의 사이버거래 비중이 20%만 되도 기존 수수료 수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
한빛증권 관계자는 “5월부터 증가하던 법인 사이버거래 비중이 7월들어 부쩍 늘었다”며 “사이버 거래를 하는 법인들의 거래 액수도 점점 커지고 있어 이런 상태로 가다간 증권사 수익구조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는 이같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사이버 거래에 대한 별다른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법인의 사이버 거래를 막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리서치 자료 직원의 소스제공 인간관계 등으로 유지해오던 관례가 사이버상의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다며 이를 대체 할 만한 특별한 정보나 메리트가 없어 법인들의 사이버 거래는 향후 계속 늘어만 갈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증권사 일각에서는 이같은 우려를 증시 상황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대우증권 법인영업부 이재성차장은 “대체로 법인들의 투자심리가 장이 좋으면 법인영업 직원이 제공하는 리서치자료나 정보에 의존하고 장이 안 좋을 경우 수수료도 아껴가며 투자하려고 든다”며 “사이버 활성화로 법인의 사이버거래가 늘고는 있지만 우려할 만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