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미 FRB, 금리 현 수준 유지

박기록

webmaster@

기사입력 : 2001-06-18 15:34

시스템중단…일부 증권사 수억원씩 배상하고도 ‘쉬쉬’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HTS와 인터넷트레이딩을 포함해 증권업계의 사이버트레이딩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와 병행한 제도적 보완은 크게 미흡,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최근 빈발하고 있는 시스템중단 사태에 따라 거래 고객들로부터 피해배상 요구를 받고,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씩의 손해배상을 해주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증권사들은 공신력 실추를 고려, 비공개적으로 피해고객들과 금전적인 배상을 해주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며 시스템중단시의 명확한 배상기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이미 증시활황으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지난해 말부터 증권업계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되 오던 문제들이다. 증권업계 전산관계자들은 현재의 시스템중단은 대부분 시스템적인 문제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전적으로 전산시스템의 부실때문만도 아니라는 점에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실제로 원인규명이 명확하지 않아 시스템벤더들에게 책임을 쉽사리 전가할 수 없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는 것.

이들은 시스템중단의 원인규명이 예상외로 어려우며 또한 시스템의 증설이 이뤄진다해도 人災등 시스템외적인 요인에 의한 시스템중단은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이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대안은 시스템중단으로 인한 귀책사유를 명확히 규정한 보상기준 마련으로 귀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금감원에 보고된 사례를 보면 국내 증권사들이 시스템다 중단으로 고객들에게 보상해준 기준도 천차만별이다.

일부 증권사들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됐다면 10%의 수익율을 냈다고 가정하고 고객에게 원금외에 현금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시스템중단으로 매도타이밍을 놓칠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하다. 이경우 손실이 없다고 가정하고 원금만 보상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마저도 명확한 규정에 따른 것은 아니다. 더구나 시스템이 다운된다 하더라도 직접 해당 증권사가 거래고객들의 배상요구가 있지 않으면 유야무야되기 일쑤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대해 금감원은 “현재 시스템다운으로 인한 피해보상규정은 사실상 없는상황이지만 시스템에 인한 문제는 고객과 해당증권사간의 일차적인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일뿐 별도의 제재조치는 보완방안을 강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결국 감독당국으로써도 직접적인 제재조치를 취할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이미 외국에서는 명확한 보상기준을 적용,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국내 증권업계의 경우 올 연말을 기점으로 중대형사의 과반수이상이 증권전산으로부터 원장이관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돼 시스템중단으로 인한 개별 증권사마다 관련 대책이 크게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어떤식으로든 사이버트레이딩 증가에 따른 보상기준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박기록 기자 rock@kftimes.co.kr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