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주 전자자금이체 표준약관 제정을 위한 실무모임을 갖고 일정과 실무작업반 구성등 표준약관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전자자금이체 표준약관은 전자금융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비해 책임문제, 고객보호등에 관한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다. 지난 97년 금융권을 중심으로 제정되었지만, 전자거래기본법등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해 감독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 올 7월 전자거래기본법등 관련법제도들이 정비되면서 금융감독원은 은행을 비롯 각 금융기관 연합회를 통해 전자자금이체 표준약관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은행연합회측은 지난 97년 제정된 전자자금이체 표준약관을 바탕으로 상황변화에 맞춰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 관련 내용들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만큼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은행 전자금융담당자들을 중심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대부분의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전자금융실무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연합회측은 제정내용에 대한 심의와 실무작업반 구성을 거쳐 10월부터는 구체적인 제정작업에 착수, 이르면 11월말경에는 표준약관의 내용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터넷을 통한 본격적인 전자금융거래 시대의 도래를 앞두고, 관련 규정들이 미흡해 독자적인 약관을 제정해 적용해오던 은행권도 표준약관 제정을 반기는 분위기. 연합회 관계자는 “보안과 고객 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표준약관이 제정되면 보다 원활하게 전자금융거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김춘동 기자 bo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