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를 겪으면서 신용불량자로 등재돼 신용카드를 받을 수 없는 인구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구제하기위한 차원에서 예금담보형카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즉 예금담보형카드는 최근에 무산된 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사면조치를 시장에서 제도적으로 풀어나가는 대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금담보형카드는 신용경력이 없거나 신용이 불충분한 고객이 구좌를 오픈하고 보증금(Security Deposit)을 예치함으로써 한도내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뱅크 원, 체이스맨하튼 은행, 시티뱅크등 대분분의 금융기관이 이 예금담보형카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도 예금담보형카드와 유사한 체크카드가 있으나 체크카드가 잔액한도 내에서만 쓸 수 있는데 반해 예금담보형카드는 보증금에 따라 신용한도가 좌우됨으로써 차별화를 보인다.
즉 예금담보형카드는 보통 보증금의 50~80%이내에서 신용한도가 결정되게 된다.
또 예금담보형카드는 예치한 보증에는 정기이자 정도의 예금금리가 붙으며, 카드 이용금액을 변제하지 못할경우 보증금에서 변제하고 보통 1년이상 우량 신용경력을 쌓으면 일반신용카드로의 전환도 가능하다.
그러나 예금담보형카드 사용중 연체발생시 해당 사고정보가 약 7년간 지속되어 타 카드 발급이 곤란하게 된다.
다른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발급 받는 카드인 만큼 연체를 하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수준의 과중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예금담보형카드를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최근 국내 은행 및 카드사들이 앞다투어 발급하고 있는 체크카드의 경우 신용불량자에게는 발급이 제한되고 있어 국내 2백80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한 신용거래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데 따른 것이다.
즉 정부차원에서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정책을 대대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이들은 원천적으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봉쇄돼 있어 정부차원의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이들을 수용하는 대안으로 예금담보형카드 도입을 검토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관현 금융기관의 관계자는 “향후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신용카드가 없으면 생활이 불편해질 만큼 신용카드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만큼 2백80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예금담보형카드의 도입을 심사숙고하게 검토해봐야 할 시점”이라고설명했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