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민비자 및 마스타카드 회원들은 해외이용분에 대해서도 할부를 이용해 결제할 수 있게 됐다.
2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민카드는 그동안 해외이용분 분할납부 실시와 관련 일부 카드사에서 해외이용분에 대해서 할부를 실시하는 것은 신용카드 표준약관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할부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용카드 표준약관이 없어짐에 따라 그동안 일부 카드사에서 제기해온 문제가 해소돼 카드업계에서는 유일하게 해외이용분에 대해서도 할부를 시행키로 했다.
국민카드가 실시하는 해외이용분 분할납부서비스 대상회원은 신청일 현재 연체가 없어야 하며, 대상매출은 해외에서 일시불로 이용한 건당 10만원이상 매출에 한해서 적용한다. 이용을 원하는 회원은 국민카드 영업점이나 전화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처럼 국민카드가 해외이용분 매출에 대해서도 분할납부서비스를 시행하고 나선 것은 회원들의 결제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즉 해외에서 사용한 매출에 대해서는 그동안 할부결제가 안됨에 따라 회원들이 일시에 목돈을 마련해 결제를 할 수 밖에 없어 어려움이 있는데다 연체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등 불편을 겪고 있어 회원의 편의에 따라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