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민카드는 8일부터 국민카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사고보상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사고보상 서비스는 PC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국민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타인에 의해 부정사용된 카드금액을 보상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하루 24시간 동안 언제든지 사고보상 신청에서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카드 회원은 사고보상 신청을 위해 본인이 국민카드 영업점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고,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도난 분실한 회원도 현지에서 본인이 직접 PC를 통해 사고보상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사고보상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우선 국민카드 홈페이지에 사이버지점 회원으로 등록한 후 인터넷 사고보상 서비스를 클릭한 후 사고보상 접수를 신청하면 된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