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정에서 국민카드는 오랜 숙원인 자율권을 일정부분 획득함으로써 향후 자율경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금융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부분 은행 자회사들의 경우 인사권 및 예산권등에서 母은행의 간섭을 받고 있어 국민카드의 자율권 획득은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국민카드는 이번 국민은행과의 갈등을 매듭지으면서 국민은행 측으로부터 오랜 숙원이었던 자율권을 일정부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카드는 국민은행측이 구조조정차원에서 자회사 임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사표를 받고 임원을 경질하기로 함에 따라 문제를 제기, 갈등을 빚어왔다.
즉 국민카드는 오는 5월 국내 카드업계 최초로 코스닥 등록을 위해 지난 한해 1200억원에 이르는 이익을 시현 하는등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뛰고 있으며, 코스닥에 등록될경우 母회사인 국민은행에 주주배당과 별도로 500~600억원에 이르는 업무위임 수수료를 지불하는등 국민은행 수지에 상당한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다른 자회사와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행은 국민카드의 입장을 수용, 경영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은행은 실적우수 자회사는 출자관리 규정을 별도로 적용하고 예산권 및 인사권등을 보장한다는데 국민카드와 잠정 합의했다.
또 카드업무의 정책 결정권이 국민카드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았는데 이는 카드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국민은행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향후 국민카드는 업무에 있어서도 자율성을 갖게 됐다.
특히 국민카드는 은행구조조정에 따른 국민카드 구조조정발생시 국민카드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합의도 얻어냈으며, 임원 50%에 대해서 자체 승진시킨다는 (안)을 놓고는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