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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부가서비스료 현실화 움직임

임상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6-17 21:36

송금 이체등 기준원가 계산 수수료 부과

고객 ‘공짜’인식 강해 마찰 예상



최근 은행들이 잇따라 증권연계계좌개설 및 관련 부가서비스 수수료를 인상함에 따라 증권사들도 그동안 거의 무료로 제공하던 송금 이체 등의 부가서비스를 현실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4일자 1면 참조>

이미 일부증권사들은 각 지점의 부가서비스 실태조사에 들어갔으며 관련 서비스의 활동기준원가를 계산, 수수료 기준 책정에 나선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가서비스의 수수료 부과에 대한 고객반발을 감안해 대형 증권사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증권사 서비스=무료’라는 국민정서를 감안하면 이 같은 수수료 부과 움직임이 고객들의 거부감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부가서비스 현실화는 쉽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들이 송금 이체 등의 부가서비스와 계좌개설서비스 등에 대해 수수료 부과 방침을 세우고 대안 모색에 나섰다.

증권사 관계자는 “온라인트레이딩 활성화로 위탁수수료에 대한 증권사의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지만 현실적인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같은 환경에서도 모든 서비스를 거의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최근 은행을 중심으로 이 같은 서비스 현실화가 이루어지면서 연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증권업계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증권사들의 부가서비스는 은행과 비교해 거의 무료에 가까운 실정이다. 일부 온라인 증권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금액과 상관없이 송금 이체 등의 부가서비스를 소액의 기본 수수료 또는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은행 수수료는 대납해주고 있다.

또한 계좌개설의 경우도 지점 및 은행고객에 상관없이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은행연계계좌의 경우 5000원에서 1만5000원까지 계좌개설 수수료를 증권사가 대납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은행들이 연계계좌개설 수수료와 관련 부가서비스를 최고 100%까지 상향조정 할 방침이어서 증권사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난 실정이다.

부가서비스 현실화를 위해 지점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위탁수수료 인하와 은행의 수수료 인상 등 내외부적인 요소들이 모두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체차수수료 적용, 부가서비스 수수료 부과 등의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있지만 수수료에 민감한 고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부가서비스 수수료 부과에 대해 업계에서도 공감대가 이루어진 상태지만 고객반발 및 이탈에 대한 부담감으로 선뜻 나서려는 증권사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증권사들은 은행들이 기습적인 연계계좌개설 수수료 인상에 대해 공동대응키로 합의하고 각종 대안 마련에 나선 상태이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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