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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금융지주회사 해체 될수도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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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15 17:21

금감위, 출자요건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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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에서 세종금융지주회사에 대해 6개월내에 출자요건을 충족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금감위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세종금융지주회사의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진 대표가 특가법상 벌금형을 받아 현행 지주회사법상 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며 "만약 김형진씨가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세종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김형진씨가 지주회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 지는 알아서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금융지주회사가 가지는 실질적인 혜택이 크지 않음을 감안할 때 김씨가 금융지주회사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대다보고 있다.

현재 세종금융지주회사 지분은 김형진(92.5%)씨와 김씨 부인(7.5%)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세종금융지주회사는 세종증권(주), (주)세종기술투자를 자회사로, 세종증권을 통해 세종투자신탁운용(주)을 손자회사로 두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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