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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사이버지점 사업자등록 검토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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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13 21:50

한미銀 BM특허 획득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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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은행이 사이버지점에 대한 BM특허를 출원한 것과 관련 일부은행에서 인터넷상의 사이버지점을 오프라인 상의 지점과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인터넷상의 은행 지점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 등은 한미은행의 사이버지점 BM(Business Model) 특허 출원과 관련 사이버지점의 별개 사업자 등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프라인 상의 지점은 본점과 별개로 해당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해 별도로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지점은 어느 지역에 등록할 것인가라는 점과 수익이 없다는 점 등으로 사실상 별개 사업자 등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지점의 사업자등록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한미은행이 사이버지점을 BM(Business Model) 특허 출원을 했기 때문이다. 한미은행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사이버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하나·주택은행 등은 한미은행의 특허 등록이 나오게 되면 특허 침해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사이버지점을 폐쇄하거나 계속 운영시에는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 또는 특허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사이버지점을 기존의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운영, 한미은행의 특허등록 문제에서 벗어나겠다는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BM특허가 나올 것에 대비해 별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여러 방법 중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사이버지점에 대한 특허등록 자체가 아직은 불투명하고, 또 등록이 돼도 은행권에서 비슷한 상품을 서로의 양해로 별도의 대가없이 사용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은행이 배타적인 영업권 허용의 문제점을 안고도 BM특허를 출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은행의 사이버지점 별개 사업자등록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사이버지점 사업자등록과 관련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중은행 한 곳은 금감위에 가능여부에 대한 법률해석 질의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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